거주 이전을 위하여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을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여야 하고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 거주 이전을위하여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을 못한 상태에서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에도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06.22일 8년간 거주하던 부산시 ○○구 ○○동 소재 13평 주공아파트를 매도하고 1992.05.22일 동 소재 13평 주공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를 하려고 하였으나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어 미처 거주를 못하고 있다가 1992.07.22일 부산에서 경주로 직장 이동이 있어 전가족이 이주를 하여 구입한 아파트에 거주를 하려고 하였으나 부득이 단 하루도 거주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현재 본인은 경주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