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5
자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써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5년이상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 임대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세대 국민주택규모이하로 8세대 임대사업자등록(시청) 및 사업자등록(세무서)등 완료) ○ 사정이 있어 이를 처에게 증여하여 처 명의로 임대주택사업을 계속코자 합니다. (본건 다세대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세대, 대지면적 약77평, 대지 건물 합하여 시가 약 4억원 정도이며 처와의 결혼생활은 27년임) [질의내용] 가. 본인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세무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시청)을 명의변경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이를 폐지하고 처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나. 일정기간(5년, 10년) 임대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기산일은 처음 본인명의의 임대사업 개시일인지 아니면 증여후 처명의로 임대사업을 개시한 시점인지 여부 다. 임대 주택법 제2조 에서 정하는 임대주택에는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본건과 같이 증여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라. 본건의 경우 추정되는 세금의 종류 및 세액 여부와 기타 본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