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5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및 제57조의(1996.12.31 삭제된 것)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지난 40여년간 누이의 농토를 관리경작하여 왔고 평소 누이부부는 관리경작의 대가로 약간의 농토를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작년 갑작스런 매형의 사망으로 인하여 모든 재산이 조카들에게 상속되었고 누이는 자신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 밭486평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대금수수관계 없이 등기등록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세무서에서 결정전 조사통지서가 발송되었고 8년이상의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확인원을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신고 가산세까지 4천여만원을 고지하게 될것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 당초 이전관계가 증여관계이며 누이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한 상황에서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액이 크다고 하여 과세한다면 평생 농사일밖에 모르는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이기에 이렇게 방법을 구하고자 합니다. 가. 평생 경작관리의 대가로 받은것에 대하여 어떻게 사실을 증명할수 있으며 증명한다면 감액 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나. 저의 재산상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친족관계를 알면서도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과세할 수 있다면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