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이(주택으로 사용하는 지하실면적 포함) 264㎡이상 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67㎡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은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고급주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단독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라 함은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것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이(주택으로 사용하는 지하실면적 포함) 264㎡이상 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함.
2. 다만, 67㎡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은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고급주택에 해당.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에 전원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마당이 120평 정도로 넓어 약 17-18평 정도의 아담한 POOL을 조립식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 이 경우 소위 고급(호화)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저희 집은 45평입니다.
○ 고급(호화)주택에 해당되는 사항이 어떤것인지 여부.
○ 해당되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