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ㆍ읍ㆍ면으로 이사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무주택자가 직장의 전근발령을 예상하여 전근예상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다른 곳으로 전근발령이 나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2”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농협에 근무하던 중, 농민 조합원의 숙원사업이며, 당 농협의 판매사업의 활성화 및 농ㆍ축산물 유통을 위하여, 1990.11.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991.02.에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서울에 농ㆍ축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여, 본인이 서울에 가서 근무하게 되었음.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서울에 주택을 매입하게 되었음. ○ 그러나 당농협에서 서울에 농ㆍ축산물 직판장 개설계획이 미루어지게 되었으며, 본인이 1993.03.에 ○○농협으로 전출을 가게 되어, 서울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본주택을 처분하게 되었음.
[질의]
- 주택 매매에 대한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