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4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면 1세대 2주택으로 선 양도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후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3년거주, 5년보유)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08월17일 주택을 매입하고, 1991년10월20일 신축에 의하여 제2주택을 취득한 후 1994년 현재 제2주택의 매도를 상담하고 있는 중인 바 제2주택의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제1주택을 보유기간 5년이 경과되는 1995년08월17일 이후에 매도한다면 제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