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6월 미만 거주 후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31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신축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신축중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내집 마련을 위해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분양받은 주택(국민주택 규모)이 준공(등기)되기 6개월전 정부인사발령에 의거 근무지가 타 시ㆍ도로 변경되었고 6개월후 동 주택에 대한 등기를 완료하고 세대원 전원이 동 주택에서 근무지인 타 시ㆍ도로 퇴거한 후 동 주택을 양도하였다면 “1세대 1주택”으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근무상 형편)에 의한 양도에 해당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