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멸실후의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533, 1992.06.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533, 1992.06.22
1. 질의내용 요약
○ 일가구 일주택자로서 1988년 09월 15일에 대지 40평(건평25평)의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3년 12월16일에 매각과 동시에 등기 명의를 이전시켰습니다.
○ 그러나 매각전에 그 집을 헐고 새로 집을 지어(1993.0527착공, 1993년 09월 22준공)매각한 상태임.(멸실임 : 1993.09.21(멸실 신고요령을 몰라서 신고가 늦어짐))
○ 이와 관련하여 보유기간 5년을 기산하는데 있어 최근에 규정이 바뀌어 집을 짓는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상기와 같은 경우에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된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