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985.1.1 이전 취득 토지 등의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7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멸실후의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533, 1992.06.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533, 1992.06.22 1. 질의내용 요약 ○ 일가구 일주택자로서 1988년 09월 15일에 대지 40평(건평25평)의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3년 12월16일에 매각과 동시에 등기 명의를 이전시켰습니다. ○ 그러나 매각전에 그 집을 헐고 새로 집을 지어(1993.0527착공, 1993년 09월 22준공)매각한 상태임.(멸실임 : 1993.09.21(멸실 신고요령을 몰라서 신고가 늦어짐)) ○ 이와 관련하여 보유기간 5년을 기산하는데 있어 최근에 규정이 바뀌어 집을 짓는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상기와 같은 경우에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된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