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7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지목상 대지인 토지가 실제로는 8년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민원요지] 민원인의 동생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토지 대장과 등기부 등본상에는 대지로 등재 되어 있으나 30년전에 농가가 소실되어 1필의 토지가 분필되어 반은 밭으로 되어 있고 반은 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밭으로 현재까지 몇십년간 사용 되어 오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자경 농지로 보아서 대지 부분과 밭을 양도시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자경 농지 소명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 민원인의 동생은 시골 리 단위의 오지인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양도세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회신하여 주옵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인의 동생이 농사를 짓고 있는 밭은 1필의 토지가 분필되어 2필지로 되어 있고 반은 밭으로 반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30년전에 농가가 소실되어 현재는 밭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농지로 대지가 사용되어 온 기간은 현재까지 30년은 됩니다. 이러한 경우 밭과 대지 부분을 양도시 자경 농지로 보아서 대지 부분도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 합니다. 비록 토지 대장과 등기부 등본상에 대지로 되어 있다 하여도 사실상 농지인 밭으로 몇 십년간 사용 되어 현재까지 사용 되고 있다면 사실상의 자경으로 보아서 대지에 관련 없이 양도세 비과세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경우 자경의 소명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명 하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