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자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자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자의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과 관련하여 국세청 예규(재일46014-2556, 1994.09.29)의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 청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 래
(양도자산 내역)
A. ○○광역시 ○○구 ○○동 ○○번지, 1994.05.09 ○○광역시 수용
B. ○○도 ○○군 ○○면 ○○리 ○○번지, 1994.10.21 토지개발공사 수용
(신고내용)
ㆍ 1995.05.30. 소득세 확정신고(A, B 전부 기준시가 적용신고)
ㆍ 1996.01.30. 수정신고(A는 당초신고와 동일하게 기준시가, B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ㆍ 1997.10. 현재 미결정 상태임
(질의내용)
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후 실지거래에 가액에 의거 수정신고한 경우, 국세청 예규 재일 46014-2556, 1994.09.29에 의하면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당초 신고한 내용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 당초의 신고내용에 관계없이 납세자가 수정신고한 내용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