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1세대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7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의 경우 동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며, 동법 제24조 제2항(1991.12.14 삭제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임. 2.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1993.12.31 법률 제4666호) 및 동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1억을 한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문서번호 재일 46014-2630에 의한 저번 회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질의합니다. 가. 본인이 질문한(도시 442-11487)내용이 조세감면규제법 119조 제1항에 해당되어 1억원까지 감면 대상인지 여부 나. 감면 대상이 안되는 경우 (1) 실보상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30년이상된 토지인데 매입원가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여부 (3) 최근에 상속을 받았을 경우 양도세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5조 ○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 도시계획법 제24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