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 계산 및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7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된 이후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됨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이후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동법동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