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는 동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건 구역정리사업지역은 (전주시에서는 아중택지개발지역이라 함)우리 종중에서 수백년전부터 ○○님의 묘소가 모셔진곳이고 이에 따른 부동산(토지)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 이 토지등의 소유경위를 말씀드리면 구토지사정법의 신설시부터 법적권리를 가지고 있고 지금에 있어서는 소정의 종중토지로 현행법에 의한 등기가 되어 수십년의 세월을 우리 종중의 재산으로서 소유관리해온것입니다.
○ 하온데 1994년01월23일 별첨 환지예정지증명서 내력과 같이 전주시장이 구역정리사업 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지정고시이후 현재까지 계속 장기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고 1996년08월에는 감환지에 대한(90%선)의 토지중도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상태이며 본 사업은 1998년 상반기에 종료할 예정으로서 구역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이 소정의 법칙대로 종료되면 전주시당국은 청산금(현재잔금 10%선)을 완불한다는 내용으로서 잔금청산을 받게 되면 의당 토지의 양도시가가 발생하므로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인 우리종중은 양도신고와 같이 해당 양도소득세 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임.
○ 이 시점에서 본건 해당지역은 토지의 양도에 대한 납세할 세금에 대하여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제119조등의 각항에 해당되는 응분의 규제법상의 혜택을 얻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여러설이 구구하여 납세의무이행에 앞서 우리종중 예산 운영등에 적지 아니한 기본의 계획에 대하여 혼선이 있어 이를 사전에 명확히 숙지하여야만이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이 이뤄질 것으로 사료하고 질의합니다.
다 음
| | 적용할 세율 |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 (갑설) | 50/100 | 1억원(과세기간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과세한다 |
| (을설) | 50/100 | 3억원(과세기간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과세한다 |
| (병설) | 100/100 | 1억원(과세기간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과세한다 |
| (정설) | 100/100 | (과세기간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과세한다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