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군복무기간에 자소유의 농지를 부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 취학관계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달리한 상태에서 부가 자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대리경작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자(자)의 군 복무기간에 자(자) 소유의 농지를 부(부)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자)가 취학관계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생계를 달리한 상태에서 부(부)가 자(자)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도 대리경작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좃여 판정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4년01월22일자로 본인 소유 2,000평을 매도 하려는데 주민등록 첨부별지와 같음
○ 1974년01월22일 소유권등기 ○○도○○군 ○○읍 ○○리 ○○번지 문○○
○ 1978년05월05일 ○○시 ○○구 ○○동 ○○번지 전입
○ 1981년03월01일 ○○시 ○○군 ○○읍 ○○리 ○○번지 전입
○ 1984년05월25일 ○○시 ○○구 ○○동 ○○번지 전입
○ 1981년03월 ○○대학교 입학
○ 1988년03월 ○○대학교 졸업
○ 1981년07월14일 입영
○ 1984년02월16일 만기제대
○ 큰아들의 농지를 아버지가 경작한것도 대리 경작으로 보는지요, 군입대 기간 대학교 대학기간은 8년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
민법 제2조
제18
가. 의 되는 곳을 로 한다.
나. 는 에 두곳 있을수 있다.
○
민법 제18조
와 같이 본인은 아버지 계신곳 본인이 농토있는 곳을 주소로 하여 대학 재학기간에도 토요일 일요일 방학기간에 아버지와 같이 농토를 경작하였는데
민법
제2 18 규정을 인정하는지요.
○ 인정안는다면 어떻게 인정하는지요. 가정형편상 상기 농지를 매도하려는데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 가부에 대하여 상세히 회답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