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등으로 이전 후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계증빙서류(사업자등록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발생한 사업상 형편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판정시는 거주자는 1991.04.03 ○○도 ○○시 ○○동 소재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고 거주자의 배우자는 1989.08.26 ○○시 ○○구 ○○동 ○○ 소재하는 아파트를 전세하여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중 거주자가 사업상의 이유로 1993.04.01 ○○도 ○○군 ○○읍으로 퇴거한후 (사업 개시일 1993.03.01) 상기 ○○도 ○○시 ○○동 소재 단독주택을 1993.04.07양도하였음. 이러한 경우 사업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