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나대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31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ㆍ공원ㆍ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공원.하천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5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에 있어 그 가격을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정해 세금 산정에 참고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지목이 도로이며 공시지가 내지 토지대장상 등급도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 이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매각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려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정부공시지가에 따르는 줄 압니다. 이 경우 기준가를 정하는 방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56조의5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