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ㆍ대금 지급방법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ㆍ대금 지급방법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본인은 수원시 ○○동 소재 대지를 아래와 같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였음.
계약일 1987년 09월 24일
1차중도금 1987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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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 중도금 1989년 12월 24일
잔 금 1990년 03월 24일
○ 계약조건
가. 매수인(본인)이 잔금 완납전 사용하기 위하여는 미납부된 할부듬에 대하여 토개공이 요구하는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고,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사용할수 있다.
- 본인은 매매대금 오난납전에 사용한 사실이 dqjt고, 매매대금 완납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그 이후에 건물을 신축하였음.
[질의내용] 취득시기의 판정
상기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을 살펴보면, 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여부 판정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고 3회이상 분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불조건부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시기를 계약금 이외에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가. 본인의 경우, 매매 계약당시 잔금 납부일 전에 사용 수익할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었지만(날짜를 지정한 사실은 없음) 본인은 매매대금을 완납전에 사용한 사실이 없고 매매대금 완납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건물을 신축(사용수익)하였음.
나. 위와 같이 본인은 취득당시 잔금납부일전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규정은 있었지만(날짜를 지정한 사실은 없음) 잔금완납전에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고, 매매대금완납후에야 소유권 취득및 건물신축을 하였을 경우, 연불기간이 2년이상이고, 연불회수가 3회이상 이라하여 무조건 취득시기를 1차중도금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