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부상 1세대 2주택자이나 실질상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1.07
직계존속의 봉양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임.
[회신] 1997. 1. 1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직계존속의 봉양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임. 1997. 1. 1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