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외이민 등에 의한 1세대 1주택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3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363, 1991.10.29)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363, 1991.10.29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여동생(김○○)은 ○○은행에 근무하면서 조합주택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시 ○○구 ○○동 ○○번지 ○○3차아파트로 ‘1993년 02월 입주) 그러나 그 시점에서 남편(정○○)가 (○○제철근무) 멕시코 지사로 해외 근무발령을 받아 출국하는 바람에 동생도 은행을 퇴직하고 1993년 08월경 멕시코로 딸과 함께 출국하여 현재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일전에 부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아파트를 매도할려고 서울 소재 세무서 민원실과 개인세무사 사무실 여러곳을 들러 문의하였으나 각자의 이야기가 상의하여 결론을 얻지 못해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민원실 및 세무사에서의 이야기는 지방전출 및 해외이주는 원칙적으로 양도세 대상에서 제외하게 되어있지만 등기 소유자인 김○○(동생)가 남편을 따라 멕시코로 간것을 같은 범주로 보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비자가 여행비자인가 또는 상주비자인가에 따라서도 달리 해석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생과 남편 그 딸, 모두 현재 주소지는 ○○시 ○○구 ○○동 ○○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주제원 및 주제원 가족비자로 멕시코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현지대사관으로부터 재외거주 확인으로 비자를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2년 정도 더 멕시코에 근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아파트를 매도할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와 매도시 어떤 서류를 어떻게 보완하면 법적 하자가 없는 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