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일부분을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의 양도 시 주택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327, 1990.11.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27, 1990.11.24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서울시 ○○구 ○○동 ○○번지에 1983년12월03일에 대지 34평 7홉, 건물 20평을 구입하여 계속 거주하던중, 1992년01월22일에 대지 34평 7홉, 건물 49평 86홉에 다가구주택
○ 건평 1층 16평 1홉
2층 16평 1홉
지층 17평68홉을 신축하여 거주하던중
1993년12월11일에 양도 하였습니다.
○ 저는 상기 주소지에 10년08일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왔습니다.
○ 양도 소득세 비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