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양도 취득자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7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납세자는 과거에 국가에 강제로 몰수된 재산중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재판에 의하여(대법원확정판결) 소유권이 회복되어 기존의 주택에 추가로 1개의 주택이 추가되어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국민의 거주생활의 안정을 위한 제도로 이와같이 투기목적이 아닌 외부적인 사유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의 경우와 같이 예외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 이와 같은 경우에 납세자는 그 중 1주택은 필요가 없으므로 매각하려는 경우에 그중 한 주택은 최소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