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의 범위의 판단시 부득이한 사유에는 법원의 경락에 의거 양도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법원의 경락에 의거 양도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 1.
1세대 1주택 양도시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상의 이전에 있어 그 매매원인이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이 양도 된때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상기 본인은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1989.01.10.일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에서 광산업을 개업(1989.07.01) 사업을 운영하게 되고 집을 처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코저 하였으나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아 부득이 집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에 사용하고 양도 즉시 변재코저 하였으나 채권자와 불화로 1990.04.30일 임의경매 신청되어 (법원의 임의경매 개시로 사실상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임.) 1990.11.06일 경락 소유권 이전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양도로 보는지 여부.(요업원료생산은 광산업의 특수성 때문에 사업장을 마음대로 이전할 수가 없어 부득이 사업장 소재지에 거주 하여야 함.)
나. 질의 2.
위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경매에 의한 양도와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차이점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이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