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아파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6
아파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연도별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에 규정된 가산율 또는 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년도별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에 규정된 가산율 또는 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P.T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취득당시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미고시된 A.P.T였으나, 양도시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된 A.P.T인 경우 다음과 같이 취득시 기준시가를 환산하고 있습니다. 취득당시의 토지,건물 과세시가 표준액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 ──────────────────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한 국세청장의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토지,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 ○ 상기 산식에 있어서 만약 1994년 03월에 취득하고 1995년 04월 01일 당해 A.P.T에 대해 최초로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 건물분 과세시가 표준액의 산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 분모의 1995년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에 있어서 가산율의 적용은 전용면적+공용면적에 지하대피소, 지하주차장을 차감한 면적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적용하고, 분자인 1994년의 가산율 적용은 해당 문귀대로 해석하여 지하대피소, 지하주차장을 차감하지 않은 면적을 기준으로 가산율을 적용 한다. (을설) - 상기 산식은 환산의 방법이므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분자(1994년)도 지하대피소, 지하주차장을 차감한 면적을 기준으로 건물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