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신도시 APT에 당첨되어 1994년 06월 08일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여 현재 그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서울 종로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불편한 관계로 서울시내로 이주를 위해 ○○동에 재건축 대상 연립주택을 구입하여 등기를 경료 하였습니다. 이 연립주택은 1996년 02월에 철거되어 1998년05월경에 새APT로 준공되어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에 있는 APT를 1997년 08월경에 매각할 경우에 ○○동에 있는 연립은 철거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대지만 보유할 뿐이지 실제로는 1주택 보유가 됩니다. 세무관계를 잘아시는 분께 문의한결과 어떤이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3년간 보유했더라도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된다고 하고, 어떤이는 1가구 1주택이라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어떤분의 의견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