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써 거주와 경작의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이때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농지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권내 인접한 면지역내에서 농지를 소유 경작하다가 동 농지소재지역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토지가 수용됨에따라 이를 개발사업 시정자에게 야야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규정과같이 토지를 취득한 경우 법제89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