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같은법 부칙 제16조 제3항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12월 07일 잡종지 826㎡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공사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수용 (건설부 사업인가 제433호, 1992.08.11)되어 1994년 12월 01일 보상금을 수령하고 1995년 01월 28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감면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 해당되는지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직접 경작한 토지가 아니라서 과세된다.
(을설)
-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조세감면 규제법의 해당규정과 같은 취지의 규정이므로 비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