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상속인의 주택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1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7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86, 1992.10.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486, 1992.10.01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 ○○도 ○○면 ○○리 ○○번지, ○○번지, ○○번지(약 2500평) 가. 위의 부동산은 1973년경 국방부에 징발되어 1981년부터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환매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에 1심은 패소, 2심은 승소(1992년 08월 21일) 3심은 승소확정판결(1993년 02월 23일)자로 소송이 종료되어 원매자 송○○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날짜는 1993년 06월 19일입니다. 나. 원매자 송○○은 위의 부동산 환매전을(1984년 07월 17일자로) 김○○에게 환매전 양도하였고 계약서 공증하였으며 김○○은 위 환매전을(1990년 06월 07일자로) 본인 신○○에게 환매전 양도를 하였습니다. 역시 계약서는 공증하였습니다. (가)에서 소송이 종료되고 등기까지 하였어도 원매자 송○○이 이전등기를 거부하여 본인이 부득이 ○○부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재기해(1993년 09월 10일자)로 승소판결을 받아서 본인 신○○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 위의 사항을 상감하면 변호사는 확정판결일, ○○세무서 민원실는 잔금청산일이나 ○○세무서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한다는등, ○○세무서 민원실에서는 잔금청산일이다. 환매전을 잘모르겟다는등 구구하여 정확히 무슨일, 몇년, 몇월, 몇일 등으로 정확히 답변을 부탁하며 차후 ○○세무서와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법조항이 있으면 해석하여 주십시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