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사업상의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주소지에서 오퍼상을 하던 거주자인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사업상의 형편 때문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2. 주소지에서 오퍼상(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을 하던 거주자인 경우에는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소지에 무역업 등록을 하여 도매(수출)업 사업자 등록등 (개업일 1990.07.24)을 발급받아 1년에 수억원씩의 수출실적을 올리던중 부득이한 사업상 형편으로 ○○도 ○○시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어 사업자등록이전(1992.11.30) 후 위 ○○아파트를 매매(1992.12.26)하고 성남시로 전가족이 모두 이사를 했습니다.
나. 이 경우 1세대1주택 3년미만 거주로서 부득이한 경우의 사업장 이전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