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의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6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사업상의 형편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주소지에서 오퍼상을 하던 거주자인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사업상의 형편 때문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2. 주소지에서 오퍼상(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을 하던 거주자인 경우에는 위 "1"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주소지에 무역업 등록을 하여 도매(수출)업 사업자 등록등 (개업일 1990.07.24)을 발급받아 1년에 수억원씩의 수출실적을 올리던중 부득이한 사업상 형편으로 ○○도 ○○시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어 사업자등록이전(1992.11.30) 후 위 ○○아파트를 매매(1992.12.26)하고 성남시로 전가족이 모두 이사를 했습니다. 나. 이 경우 1세대1주택 3년미만 거주로서 부득이한 경우의 사업장 이전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