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안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소유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후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안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소유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후에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의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통근의 방법, 통근일수 등 구체적인 정황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2년 ○○시에 거주 (당시 근무지 ○○시 ○○동) 하던중 ○○신도시아파트(32평형)분양계약체결후 1993년 01월 서울 ○○로 근무지 이동하여, 서울 천호동으로 전세대원 이사하였음.
나. 1995년 01월 ○○신도시아파트 최초입주가 시작되어 전세대원 ○○아파트로 입주하여 서울 ○○로 출퇴근 하던중 1995년 04월 ○○군 ○○로 근무지 이동하여 전세대원 성남시 분당으로 이사왔음.
다. 위의 경우 ○○신도시아파트로 양도시 근무지 이동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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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