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의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2.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경매 입찰을 통하여 토지 약 3,000평을 약 30억원에 경락(취득) 받았습니다. 그 후 행정관청의 토지수용으로 본인이 취득한 토지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약 35억의 보상(양도)을 받을 예정입니다.
가. 질의 1 : 본인이 경락받은 시기와 보상받은 시가가 1년이 넘었을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토지공시지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나. 질의 2 : 또한, 경락받은 시기와 보상받은 시기가 1년 이내일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