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6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규정에서 "나대지"라 함은 공부사의 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대지(공장용지, 학교용지, 잡종지 및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2.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재 ○○시 ○○구 관내 일반주거지역내 지목이 전인 토지를 선친이 1968년 취득 후 그 토지중 일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1971년 결정고시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1977년 상속을 받아 오늘에 이르러 도로부지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하오니 당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