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교환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01
양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은 관련서류(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등)를 준비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은 관련서류(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매매계약서 사본 등)를 준비하여,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생이고 남편되는 채○○은 ○○○○○○-○○○○○○○생입니다. ○ 현재 우리 부부는 병중이라 장자인 채○○ 집에 살고 있습니다. ○ 장자인 채○○은 1990년 07월 26일 ○○시에 와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는 자녀와 합가해서 살고자 합니다. 다만 본인소유인(우리부부 타 주택 합무) ○○시 ○○동 ○○ 소재 ○○APT ○○동 1층 ○○호 48㎡을 1994년 11월 30일에 이행, ○○○ 처분할까합니다.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 법 제조 제항 제호 ○ 법 제조 제항 제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