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 양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6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평형 : 15평형 나. 분양대금 납입 내역 (1) 계약일 : 1994.07.19일 (2) 1차 - 4차 (3) 5차 : 입주시 잔금(1995.10.22일) (4) 잔금 : 은행 융자금으로 대체 (1995.12.22) (5) 입주일 : 1995.11.03일 (갑설) - 융자금 대체일인 1995.12.22일이다. (을설) - 본인이 납부한 입주시 잔금일인 1995.10.22일이다. 융자금 대체일은 등기 형편상 늦어진 날이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한 후 입주를 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므로 본인 납부 잔금일인 1995.10.22일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