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1세대 3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을 증여한 후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 1주택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3주택자가 그중 1주택을 증여한 후 나머지 2주택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마지막 1주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상 보유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1978.11.01 취득하여 17년이상 거주하던 영등포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1995.07.04일 도로부지로 영등포구청에 수용당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로 해당 세무서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당주택은 별첨 행정정보공개결정서 내용과 같이, 영등포구청은 1985.12.31일 기한으로, 도로부지 수용결정 통보와 함께 보상협의계약 통보 한후,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보상협의 관계등 주민들과의 마찰로 도고개설 전구간 공사를 일시에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진정인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영등포구 ○○동 ○○번지 대 43㎡건 34.20㎡의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 도로 개설공사는, 진행되어 오늘 내일한다하고, 영등포구청의 독촉은 심하여, 당 주택으로 주거이전코져 하였으나 협소하여, 주거이전이 불가능함으로, 부득이 도봉구 ○○동 ○○번지 주택 24평 4작을 1993.12.24일 취득한후 이주거 이전동으로 취득하였던 영등포구 ○○동 ○○번지 주택은, 결혼하여 분가한 장남 나○○에 증여 증여세를 신고 자납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저는 국가시행에 따르다보니 1세대 2주택이 된것입니다. 바로 시행한다던 도로개설공사는 지연 되었으나 신주택 취득후 1년 이내인 1994.12.14일 건물에 대한 수용계약을 하였으나, 토지는 예산관계로 1995.02.25일 수용계약이 체결되어, 제가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된 후, 법이 정한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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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