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예정지구 내 토지의 취득가액의 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9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환지예정면적에 적용할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예정지의 지목.이용현황등 지가 형성요인이 종전 토지와는 현저히 달라 소관세무서장이 취득당시 토지에 대하여 현재 고시되어 시행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환지예정공고일 : 1990년 09월 취득일 : 1991년 05월(1990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해야하는 시기) 환지예정면적 : 859.33㎡ 종전 토지 면적 : 1.570㎡ 공시지가 : 1990년 75,000(존전토지에 대한 것임) : 1991년 230,000(환지 예정지 10B 4L에 대한 것임) ※ 취득등기는 종전토지에 대하여 하였음. (제1안) - 취득일이 1990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 시기이고 1990년 공시지가는 환지전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므로 종전토지 면적에 종전토지 1990년 공시지가를 곱하여 적용한다. (제2안) - 환지 예정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것이므로 환지예정 면적에 종전토지의 1990년 공시지가를 곱하여 적용한다. (제3안) - 환지예정 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가 책정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1991년 공시지가를 환지예정 면적에 곱하여 적용한다. 상기와 같은 환지예정 지구내의 토지를 공시지가가 책정 기준면적이 다른 상황에서 취득한 경우 이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다릅니다. 처리방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