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9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이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내국인이 받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 등으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등이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 등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동령 제7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내국인이 받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등으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본인은 부산시 북구 ○○동 산 ○○번지 1983㎡/5709㎡ 토지 전부를 (주)○○개발에 매매를 하였으며 매매 단서 조항에 매도인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조건으로 양도세 감면액을 매수인 <(주)○○개발>에게 반환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2항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만 감면받은 (주)○○개발 회사가 부도가나 도산이 되거나 회사가 없어질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1항 2항에 대한 약속이행을 못했으므로 조세감면액에 대한 국세청에서 환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이때에 양도세 감면액에 대한 환수금을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환수금에 대한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