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지분양도포함, 이하 이와같음)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동법 동령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3년이상 보유하고 일세대 일주택에 해당이 되는 주택이 조합아파트 부지로 들어가면서 조합측에 같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조합아파트가 지어지면 아파트 한 채를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받을 양으로 조금에 지분을 조합측에 신탁하여 놓고 나머지를 조합에 팔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무서에서는 일세대 일주택이라도 분할 양도에 해당함으로 양도소득세에 해당한다.하여 부동산 사전신고를 하면서 7년 넘게 보유해온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96.서394(1996.04.12) 국세심판예와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저의 세금은 부당함을 알수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