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등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정착면적이 큰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 토지에 한하여 비과세 가능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805, 1993.09.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2805, 1993.09.07
1. 질의내용 요약
○ 지번 서울시 ○○구 ○○동 ○○호의 주택(토지115㎡, 건물108.5㎡)을 서기 1983년 07월 08일 매입 거주하면서(거주기간 1983년 07월 05일부터 1993년 06월 30일까지)상기 주택을 본인 책임하에 멸실(1992년 09월 21일) 후 신축(1993년 01월 05일)하였고 용도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지층61.35㎡,1층 61.35㎡ 2층 68.91㎡)을 신축 본인이 전체거주를 1993년 06월 30일까지 사용(3대거주)하여 오다가 1993년 02월 06일 매각 후(사업경영상 인쇄부도로 인하여 압류가 두려워 미리 최○○에게 등기필 후 주택양도는 1993년 06월 30일 이사하였음으로 상기 경우 양도세 부담유무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