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는 노동부 산하기관에 양도하는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법률 4165호, 1989.12.30)의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는 ○○공단에 양도하는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40여년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해 온 사람으로서, 항상 사업자금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터에 본인의 사업장이 소재한 본인 소유 부동산(대지 및 건물)에 임대하여 있던 “○○공단”이 사무실및 교육장 등의 공익사업 목적의 사무소를 증설하기 위해, 본인소유였던 부동산일체에 대한 구입의사를 표시하여 왔었습니다. 따라서 1990년 11월 14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등기이전을 한바 있습니다. 매매 당시 “○○공단”의 임직원과 노동부에서 파견온 사람들의 설명에 의하면 “○○공단”에 부동산을 매각할 시, 부동산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시가이하(한국감정원 감정가액)에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조세감면법 제60조 제1항에 대한 적합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질의합니다.
가. 매도자 : 이○○ 외 1인
나. 매수자 : ○○공단(노동부 산하 기관으로서, 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해 1987년 설립운영됨)
다. 기 타 : 매매당시 노동부 직원의 협의 중재, 노동부의 결재인가, 자금송부 분명한 국가의 부동산 구매로 설명받았음.
[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단서조항의 적합성
(○○공단의 부동산 구입에 따른 매도자의 감면 혜택여부)
라. ○○공단 : 노동부 산하기관이며, 정부 100% 출자기관으로서 모든 예산은 정부에서 계획 편성 지급하고 있음. 현재 노동부의 산하기관으로서, 1987년 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해 설립되었음. 본래 노동부의 업무분야이었던 부분을 발전보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함. 현재 노동부의 관리 감독하에 업무가 이루어 지고 있다함. 업무는 영리사업이 아닌 비영리 공익사업으로서 산업안전에 관련한 제반업무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