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규취득 주택이 철거되어 이주하지 못하고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7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철거되어 종전주택 양도당시에 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경우 거주이전 목적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1.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이전하여야 하고 종전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양도당시에 거주이전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위 “1”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3년 04월 10일에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단독주택을 구입하고 본인이 거주하던 ○○시 ○○구 ○○동 ○○번지 ○○APT ○○동 ○○호(1가구 1주택으로서 3년이상 거주함)를 1993년 05월에 매도 하였습니다. 새로이 취득한 양천구 신정동 단독주택은 1993년 05월 15일에 재개발지역 사업인가를 받게 되어 주택조합과 합의에 의거 1993년 07월 20일부로 이주비를 지급받고 1993년 08월 30일로 철거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6조1항 및 통칙에 의하면 거주이전을 위한 1가구 1주택의 비과세는 종전주택 양도후 6개월 이내에 신규취득 주택으로 이전하게 되어있으나 저의 경우는 신규취득 주택이 철거됨으로써 거주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현재까지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양도주택(○○동 APT)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시행규칙에 6개월이내에 거주이전을 하여야하나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못갖추었으므로 과세되어야 한다. 나. 시행규칙은 6개월이내에 거주이전을 요건으로 하고있으나 이전할 주택이 있는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철거 소멸된 경우까지는 거주이전을 요건으로 할수 없으므로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