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단 시 당해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주택으로 재 전입한 후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전출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경찰공무원(현 ○○경찰서)으로 재직하면서 어렵게 소형 시민아파트 1채등 1981년도 매입하였는데 입주후 8년간 등기가 되지 않아 등기등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9년에 등기를 하고 그후 1년여만에 타인에게 매도하였는바 등기(재산취득)후 3년이 되지 않아 매도하였다고 등기 1가구 2주택등을 적용 양도소득세가 부가된 것이라고 합니다.
○ 등기전에 사실상 거주 한사실도 증명되고 실제거주기간은 등기전후 합산하면 3년 9개월 정도 됩니다.
○ 상세한 사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하였던 아파트 위치, 명칭, 동, 호수, 입주자명
ㆍ○○시 ○○동 ○○번지
ㆍ○○(주공)아파트 ○○동 ○○호 (13평)
ㆍ입주자명 : 공○○
- 매입, 등기, 매도일자
ㆍ매입 : 1981.08.12
ㆍ등기 : 1989.05.13
ㆍ매도 : 1990.09.15
- 주민등록상 거주사항 (별첨 주민등록사본 참조)
ㆍ1981.08.12 ~ 1983.05.23 (1년 9개월)
ㆍ매도치 않고 직장관계로 같은 인접동으로 전가족 이사 거주
ㆍ1988.09.20 - 1990.09.08 (1년 11월)
ㆍ1990.09.08
- 매도
- 사유 : ○○경찰서에 근무타가 1989.01 ○○경찰서로 발령되어 버스로 출퇴근하다가 1988.11 자가용(중고)을 구입 출퇴근하던중 자녀(2명) 교육등 고려 근무지와 중간인 현주소지인 진양군 금산면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1가구 2주택 여부
본인또는 가족 명의등 누구의 명의로도 주택은 없습니다.(가족명 명기된 주민등록등본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