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부터 주택 일부분을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 01254-2327, 1990.11.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27, 1990.11.24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대 285.1㎡ 를 1987.08.08일자 취득하여 그대지위에 건축을하여 (전부주택임) 지층 86.76㎡ , 1층 86.76㎡ , 2층 86.76㎡ 1990.03.12일자 준공필하고 현재까지 전세대원이 2층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살고있으며, 지층과 1층은 전세를 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주택을 양도하려고 여러군데 문의한바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