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가구주택을 일부 임대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7
당초부터 주택 일부분을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 01254-2327, 1990.11.2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327, 1990.11.24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대 285.1㎡ 를 1987.08.08일자 취득하여 그대지위에 건축을하여 (전부주택임) 지층 86.76㎡ , 1층 86.76㎡ , 2층 86.76㎡ 1990.03.12일자 준공필하고 현재까지 전세대원이 2층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살고있으며, 지층과 1층은 전세를 놓고 살고 있습니다. 이주택을 양도하려고 여러군데 문의한바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