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7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주거이전목적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에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 46070-240, 1993.02.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240, 1993.02.04 1. 질의내용 요약 [조건] 가. 직업 : 중학교 교사 나. 전거주지 : 수원 다. 전 직장 소재지 : 수원 라. 양도할 주택 : 수원 소재 APT 마. 수원에서의 재직기간 : 1989.08-1994.03 바. 수원소재 APT 취득시기 : 1992.02 사. 전근 발령 일자 (수원 -> 청주) : 1994.02 아. 세대 전원 퇴거일 (수원 -> 청주) : 1994.04 자. 청주 소재 단독주택 취득시기 : 1994.04 차. 1994.10 현재 수원 소재 APT 미양도 상태로 1세대 2주택 상태임. [질의] 수원 소재 APT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질문 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가능한지의 여부 나.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 청주 소재 단독주택의 취득시기로부터 언제까지 APT를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지의 여부 (1) 6월이내 (1994.10) (2) 1년이내 (1995.0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