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7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 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번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한 농지가액의 1/2이상이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 01254-1290, 1992.05.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90, 1992.05.26 1. 질의내용 요약 ○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63조에 의하여 수용을 당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으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토를 하는 경우 그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