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지분 변경시 과세되는 세목

사건번호 선고일 1994.10.27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 46014-724, 1993.03.2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724, 1993.03.25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자는 수인이 공유한 토지지분 소유자입니다. 질의자의 지분 50/100중 A에게 20/100을 매도하고 매도조건이 현재 이 토지에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선이 있음으로 차후 도시계획 실시로 인해 분할될시 매수자는 좌측, 매도자(질의자)는 우측으로 갖기로 하고 우선 지분등기로 소유권이전을 해주었습니다.(이 매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도 납부했음) 나. 그 후 도시계획실시로 인해 직권분할되고 보니 좌, 우측 필지 모두에 매도자(질의자), 매수자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 매도 조건데로 할려면 이를 공유지 분할등기 또는 등기갱정을 해야 합니다. 다. 이런 경우 등기갱정 또는 공유지 분할등기를 할때 양도 소득세가 또다시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