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1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53 1991.04.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053 1991.04.22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차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도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때 ○ 국세청 기본통칙 1-2-23...5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의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갑설) -자경농지를 양도양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상대방이 사정에 의하여 다시 매도하게 되자 자경할 목적으로 종전의 농지를 다시 양수하여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하고 있다 함은 이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을설) -일단 양도양수가 끝이나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의 농지를 양수함은 농지의 대토로 볼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