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053 1991.04.2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053 1991.04.22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차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도하는 농지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1호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때
○ 국세청 기본통칙 1-2-23...5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의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갑설)
-자경농지를 양도양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상대방이 사정에 의하여 다시 매도하게 되자 자경할 목적으로 종전의 농지를 다시 양수하여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하고 있다 함은 이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을설)
-일단 양도양수가 끝이나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의 농지를 양수함은 농지의 대토로 볼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