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독립된 시설물 등이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4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독립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은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독립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체육 시설업중 스키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주변동일 현재 스키장용 토지는 법인이 취득하지 못하였고 건물도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키장 운영을 위한 스키장 시설물인 slope시설및 저수조시설 공사만 진행하던중 (당 법인에서 본 공사비는 건설가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차후 구축물계정으로 대체할 것임) 당 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바, 이 경우 타인소유 토지위에 진행된 스키장 시설물인 슬로프 시설 및 저수조 시설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토지,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는 독립된 시설물로서 토지,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설) - 토지, 건물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