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부동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산시 장동에 소재한 임야, 전, 대지등을 같은종원 수인으로부터 20여년전에 본종중이 위토지를 매수하여 임야는 선조의 묘지를 토지에서 생산되는 부산물로는 선조의 분묘수호와 향제 봉행을 하고 있는바,
나. 금반 정부에서 특별한조치로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를 종중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
다. 설문에의하면 양도소득세 납세해당이 된다는 갑설과 아니된다는 을설이 있는바 더욱이 전소유자 대부분이 오래전에 이미 사망한 처지임으로 이에대한 올바른 해석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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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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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