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는 자산의 양도로 봄.
전 문
[회신]
1. 위자료에 갈음한 부동산의 대물변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95, 1992.06.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 계산사례는 별첨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395, 1992.06.08
1. 질의내용 요약
○ 합의이혼에 의하여 시가 5,000만원에 상당하는 자산을 위자료로 처에게 증여하였습니다. 내용은 위자료 2,000만원과, 양육비 1,000만원 합의에 위 자산을 증여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과세 대상이 된다면 계산사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의2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
○ 법 시행령 제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