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위자료 지급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9.04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는 자산의 양도로 봄.
[회신] 1. 위자료에 갈음한 부동산의 대물변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395, 1992.06.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세 계산사례는 별첨하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395, 1992.06.08 1. 질의내용 요약 ○ 합의이혼에 의하여 시가 5,000만원에 상당하는 자산을 위자료로 처에게 증여하였습니다. 내용은 위자료 2,000만원과, 양육비 1,000만원 합의에 위 자산을 증여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과세 대상이 된다면 계산사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의2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 ○ 법 시행령 제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