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를 소유한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양도일 현재의 필지 단위별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건축물과 그 부수되는 토지(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 본문 규정의 기준면적 이내임)를 소유한 자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필지 단위별로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건축물이 없는 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번지 토지에 1992년 11월 20일 ○○주택 대표와 토지 소유자 간에 임대 계약이 체결되어 ○○주택 측에서 임대 토지에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건설하여 사용하여 오던중 (존치기간 경과후 양도시 까지 설치되어 있었음)
○ 토지 소유자가 ○○도 ○○시 ○○동 ○○번지 내 임대 토지에 대하여 ○○도 ○○시 ○○동 ○○번지로 분할하여 양도 하였을 경우 장기 보유 특별공제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